월급이 두 달 밀려서 그만뒀다
스스로 사직서를 냈어도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통장 거래내역과 급여명세서가 증빙이 됩니다.
퇴사 사유 한 칸이 1,000만원을 가릅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어긋나는 세 가지 상황입니다.
스스로 사직서를 냈어도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통장 거래내역과 급여명세서가 증빙이 됩니다.
말로는 권고사직이어도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자진퇴사 코드를 적으면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제출 전에 코드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됐다면 정당한 사유입니다. 배우자와 살기 위해 이사한 경우도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적힌 그대로입니다. 항목은 14개이고, 1호는 다섯 갈래로 나뉘어 실제로는 18가지입니다. 하나라도 해당되면 스스로 그만뒀어도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4. 7. 1.> · 제101조제2항 관련. 13호는 포괄 조항이라 자동 판정 대상이 아니며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른 곳은 불가 두 글자로 끝냅니다. 여기서는 어느 요건에서 막혔는지, 얼마나 모자라는지, 무엇을 하면 되는지까지 나옵니다.
퇴사하면 실업급여 말고도 신청 기한이 걸린 제도가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퇴직하면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하면 일정 기간 직장가입자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을 넘기면 불가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연금보험료의 대부분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가입 기간이 비지 않도록 해주는 제도인데, 신청해야 받습니다.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이 대부분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상황을 그쪽 단어로 바꾸지 못해서 못 찾는 겁니다. 하나씩 풀어뒀습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막히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모든 답에 근거 조문을 달았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가 '정당한 이직 사유' 18가지를 정해두었고, 여기 해당하면 스스로 그만뒀어도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근로조건 저하, 통근 곤란, 직장 내 괴롭힘, 가족 간호, 정년·계약만료 등입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다목 · 시행규칙 [별표 2]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재직일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합계라, 실제 재직기간보다 짧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 · 제2항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입니다. 50세 미만은 120·150·180·210·240일, 50세 이상은 120·180·210·240·270일입니다. 장애인은 50세 이상과 같게 봅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별표 1]
2026년 기준 하루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입니다. 상한은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의 60%이고, 하한은 최저임금 10,320원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의 80%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하한도 그만큼 내려갑니다.고용보험법 제45·4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이직확인서에 적힌 이직사유 코드가 실제와 다르면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말로 합의한 것과 서류에 적히는 것은 별개입니다. 제출 전에 코드를 확인하고, 사실과 다르면 정정을 요청하십시오.고용보험법 제58조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별표2 12호에 정당한 이직 사유로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한 경우는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12호
정년의 도래로 계속 근무할 수 없게 된 경우는 별표2 12호에 정당한 이직 사유로 적혀 있습니다. 다만 정년 후 촉탁직으로 다시 고용되는 경우는 고용보험 자격이 이어지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십시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12호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었으면 정당한 이직 사유입니다. 반드시 연속 2개월일 필요는 없고 합산해 2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체불금품확인원이 증빙이 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1-나호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까지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됐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입니다. 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 친족과 살기 위한 이사 모두 포함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6호
체력 부족, 질병, 부상, 시력·청력 감퇴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회사가 업무 전환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그만둔 경우입니다. 의사 소견서와 사업주 의견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9호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그만둔 경우가 해당됩니다. 임신·출산,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도 같은 항목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10호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은 별표2 3의2호에 별도 항목으로 있습니다. 성희롱·성폭력은 3호로 따로 규정돼 있습니다. 신고 접수증이나 조사결과서가 증빙이 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3호·3의2호
답변은 공개된 법령을 옮긴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상담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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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이 도구는 공개된 법령 기준으로 요건을 대조해 보여주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의 결정에 따릅니다. 다만 무엇을 준비해 가야 하는지는 미리 알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고용보험 시스템에 제출한 서류에 적힌 코드입니다. 본인이 직접 조회해 확인할 수 있고, 코드가 실제 퇴사 사정과 다르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은 별도 페이지에 정리해뒀습니다.
2026년 기준 1일 수급액은 최저 66,048원, 최대 68,100원입니다. 폭이 좁은 이유는 상한과 하한이 각각 다른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상한은 기초일액 113,500원(시행령 제68조)의 60%, 하한은 최저임금 10,320원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의 80%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하한도 그만큼 낮아집니다.
매년 상·하한액과 일부 요건이 바뀝니다. 기준 연도를 화면에 표시하고, 개정 사항은 반영해 갱신합니다.
질문 다섯 개, 60초입니다.